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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새롭게 바뀌다!

김앵민 2021. 1. 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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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범위를 더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내가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새롭게 바뀌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0년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반 수급자 가구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누어 금액과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일반 수급자 가구보다 저소득 수급자에게 더 많은 지급액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기준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신청하시는 분들에 소득이 이 기준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앞에 말씀드린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만 신청한다고 한 명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분 다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38만 원~4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금액 그대로 수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을 넘는 분들은 일정 비율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받게 된다면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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