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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김앵민 2020. 11.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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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같이 공고가 올라온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이트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 원하는 조건이 뭔지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 원하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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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신혼부부 I, II 이 두개로 공고가 나와있는데 이 두 개를 중복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혼부부 II 신청만 인정되며 신혼부부 I 공고는 자동 탈락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신혼부부 II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일정

공급 대상 주택: 총 1,724호

임 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전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설명했을 때도 말했지만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청년과는 다르게 더욱 경제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1번을 선택해서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게 좋겠죠?

 

입주자격 및 순위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10.31~2020.10.30)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 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28,800만 원), 자동차 가액(2,468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

-수급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은 소득 자산 검증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LH 청약 센터에 들어가셔서 매물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공고에 들어가서 여러 조건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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