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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의 모든것 20대 자취생 특히 필독!

김앵민 2020. 12.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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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달라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자취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 지금부터 바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자신이 챙겨야되는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이 포스팅을 그냥 넘긴다면 굴러드러오는 돈을 발로차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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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의 모든것 20대 자취생 특히 필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주거급여 제도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21년 1월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급하지 않는다.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

부모와 청년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30% 1/3을 적용해 공제

기준 임대료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가각 별도로 적용

신청방법 및 신청일

사전 신청은 2020년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청년 분리 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놓치지 말고 당연히 받는 것이 좋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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