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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김앵민 2020. 11.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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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인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받고,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신청 조회를 해봤었는데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년도는 신청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청 조건이 되지 않아 못하신 분들!

지금 한번 신청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신청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고용의 안정을 향상시키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시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신 후 1번을 누르고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핸드폰 어플 (손택스 및 홈텍스)

손택스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둘 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어플에서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지급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통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것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이 표를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들어가셔서 장려금 미리 보기/계산해 보기를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간단하답니다.

 

유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 신청을 할지, 정기 신청을 할지를 신청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소득 중에 종교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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