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및 대출금리 보금자리

김앵민 2020. 10.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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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앵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보는 신혼부부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대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보는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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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상품을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들에게만 적용하는 상품으로 일반 은행들의 담보대출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신혼집 구입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1.65%~연 2.40%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주택

최대 2억 2천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 기준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00㎡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예상 대출금 조회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주택 담보대출, 예상 대출조회 클릭->대출조회 내용 기입 후 조회하기

대출금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액, 총 이자, 원금 및 총 이자 합계 등도 볼 수 있어서 조회를 해서 파악한 뒤 대출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청시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입주 예정일 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납부 후 하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했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접수 후 최대 7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 잘 계산하셔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 증명원

3. 부동산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동의서

6.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신청방법

1.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2. 공식 홈페이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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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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