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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021년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김앵민 2020. 10.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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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앵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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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LH에서 2021년 청년 (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하는 LH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10,500호로 접수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LH전세임대는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전세 임대에 대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최대 6년 동안 최대 2억을 1.5% 이하에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1.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이 돼야 한다.

3.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조건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자격 및 순위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위에 보이는 사진에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신청방법 및 신청 부적격자

출처:LH청약센터 홈페이지

1.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한다.

2.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한 경우 청년 전세 임대 지원 제외

3. 주택도시기금을 기지원 받고 있는 청년이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이것 외에도 각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숫자나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시는 방법은

LH청약센터 검색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정보 클릭 -> 검색란에 2021년을 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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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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