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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조치사항

김앵민 2020. 10.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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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앵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는 소식이에요!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를 해야 되고,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진 몰라도 희망이 보이긴 하네요 ㅎㅎ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지켜야 될 규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 가 50명 미만, 감영경로 불명사례비율이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일때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조치사항

집합/모임/행사

허용(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기관 허용(필요시 일부 제한 및 중단), 민간기관 허용(고위험시설 자제 명령)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기업

공공기업: 유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감소 민간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동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말하며 일일 확진환자 수 50~100명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2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다중시설

공공기관 운영중단, 민간기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및 그 외 시설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교, 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기관/기업

공공기업: 유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 인원 제한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 유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저,중,고위험 시설

*저위험시설: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소매정 등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헬스장, 공연장,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등

*고위험시설: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마치면서

오늘은 2단계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안일해지지 마시고 모두 조금만 더 참으시고 외출을 나가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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